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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채권 > 채권양도
제 목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
저는 갑으로부터 대여금 2,000만원의 변제조로 갑의 을에 대한 상가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2,000만원을 양도받고, 갑은 을에게 그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까지 하였는데, 그 후 을로부터 위 상가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은 갑과 을 사이에 양도할 수 없다는 양도금지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위 상가를 을에게 명도 한 후에도 제가 을에 대하여 양수금의 청구를 할 수 없는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은 임대차계약 자체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대법원 1969.12.23. 선고, 69다1745 판결), 양도인 갑이 을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귀하는 을에 대하여도 위 채권양도를 일응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450조).

그러나「민법」제449조 제2항은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갑과 을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었으므로 귀하와 갑 사이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로 을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양도금지는 채권양수인인 제3자가 악의인 경우이거나 악의가 아니라도 그 제3자에게 채권양도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위 채권양도금지로써 그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지명채권의 양도거래에 있어 양도대상인 지명채권의 행사 등에 그 채권증서(계약서 등)의 소지ㆍ제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닌 만큼 양도ㆍ양수 당사자간에 그 채권증서를 수수(授受)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 실정이고(특히 양수인이 채권양도거래의 경험이 없는 개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또한 수수하더라도 양수인이 그 채권증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아예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통상의 주된 관심사인 채권금액, 채권의 행사시기 등에만 치중한 채 전반적ㆍ세부적 검토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밖에 전체 계약조항의 수, 양도금지특약조항의 위치나 형상 등에 따라서는 채권증서의 내용을 일일이 그리고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간단히 훑어보는 정도만으로는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에 비추어, 나아가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수수되어 양수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 특약도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알아보기 좋은 형태로 기재되어 있어 간단한 검토만으로 쉽게 그 존재와 내용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한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그 특약의 존재에 관한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임직원이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로부터 임금 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회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양수인이 회사의 임직원들이며 특히 일부는 전무 등 핵심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 없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4.25. 선고, 99다67482 판결).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는 제3자가 악의의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채권양도금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9.12.28. 선고, 99다8834 판결)의 태도이며,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을이 귀하가 갑과 을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었음을 알고서도 위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악의가 있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점에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귀하는 을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를 주장하여 양수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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