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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채권 > 채권양도
제 목 양도금지특약부채권 양도시 채무자가 채권자불확지로 변제공탁 가능한지
갑은 을에게 점포를 임대하면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을은 그의 채권자 병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을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위 점포를 갑에게 명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으로서는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고, 을과 병 누구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지 알 수 없는바, 이 경우 갑이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민법」제449조는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공탁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하여 같은 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금지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가 같은 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는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게 되고,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양수인의 선의, 악의 등에 따라 양수채권의 채권자가 결정되는바, 이와 같이 양도금지의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하지만(대법원 1999.12.28. 선고, 99다8834 판결), 그러한 경우에도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의 선의 등의 여부를 알 수 없어 과연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不確知)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12.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2004.11.11. 선고, 2004다37737 판결).

그리고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그 특약의 존재에 관한 채권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지명채권의 양도거래에 있어 양도대상인 지명채권의 행사 등에 그 채권증서(계약서 등)의 소지ㆍ제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닌 만큼 양도ㆍ양수 당사자간에 그 채권증서를 수수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 실정이고(특히 양수인이 채권양도거래의 경험이 없는 개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또한 수수하더라도 양수인이 그 채권증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아예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통상의 주된 관심사인 채권금액, 채권의 행사시기 등에만 치중한 채 전반적ㆍ세부적 검토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밖에 전체 계약조항의 수, 양도금지특약조항의 위치나 형상 등에 따라서는 채권증서의 내용을 일일이 그리고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간단히 훑어보는 정도만으로는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에 비추어, 나아가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수수되어 양수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 특약도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알아보기 좋은 형태로 기재되어 있어 간단한 검토만으로 쉽게 그 존재와 내용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한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그 특약의 존재에 관한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임직원이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로부터 임금 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회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양수인이 회사의 임직원들이며 특히 일부는 전무 등 핵심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4.25. 선고, 99다6748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도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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