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민법 > 채권 > 채권양도
제 목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시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로 대항력 있는지
갑은 을의 병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의 가압류 이전에 정이 을로부터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고 을이 그 양도의 통지를 병에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 병에 대하여 위 양도사실을 통보함으로써 대항력이 생겨 그 후 발생한 갑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효력이 없는 것인지.
채권의 양도성에 관하여「민법」제449조 제1항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하여 같은 법 제450조는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0.9. 선고, 2000다51216 판결, 2005.3.10. 선고, 2004다67653, 6766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정은 병이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수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승낙한 사실이 없다면,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수를 을에게 대항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갑의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목록보기

전체 :

11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