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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채권 > 채권의 소멸
제 목 보증채무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는지
갑은 을이 병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거래함으로써 발생되는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하면서 그 보증한도를 5,000만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한다는 의미의 보증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을과 병의 거래관계가 을의 물품대금이 연체됨으로 인하여 해지되고, 그 시점에서 을의 병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합계금 5,000만원을 초과하는데, 병은 갑에게 5,000만원을 변제하라고 청구한 후 갑이 그 변제를 지체하자 청구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보증한도인 5,000만원만 병에게 변제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민법」제428조 제1항은 보증채무의 내용에 관하여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한도액을 정한 보증에 있어서 그 한도액을 주채무의 원금만을 기준으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주채무에 대한 이자ㆍ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하여 정한 것인지의 여부는 먼저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하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한도액은 주채무에 대한 이자ㆍ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하여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9.3.23. 선고, 98다64639 판결).

그런데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4.11. 선고, 99다1212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갑은 을의 병에 대한 보증채무 5,000만원과 갑이 병으로부터 보증채무를 청구 당한 이후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위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판례는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할 것이지,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14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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