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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 개인파산
제 목 파산신청서의 재산목록 작성 방법
파산신청서의 재산목록 작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파산신청서의 재산목록은 파산재단 즉,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재산으로서 채권들에게 배당할 재산의 목록을 의미하며, 파산재단의 환가액이 파산 절차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동시폐지 결정)을 하고,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 재산이 있거나 고의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부인권 대상행위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파산관재인 선임을 통해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은 동시폐지 또는 파산관재인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으로서 재산목록의 허위 기재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뿐 아니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 제1항 제3호),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된 경우라도 면책취소사유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같은 법 제569조 제1항 후문) 그 기재에 있어서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①보험의 경우, 보험을 재산목록에 기재하는 이유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해약반환금을 재산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며, 해약반환금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므로 신청인 본인이 보험계약자일 경우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보험증권 사본과 보험자가 발행하는 해약반환금 예상액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약반환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일종의 별제권(채권질권)으로 보아 해약반환금에서 약관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신청서의 해약반환금 란에 기재합니다.

②임차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기타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을 취득하므로 그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재산목록에 기재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가 신청인 아닌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일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인은 임차보증금채권자가 아니므로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으나, 추심 회피를 위해 신청인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를 재산목록 하단이나 별지로 진술서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제재산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일정액(최고 1,600만원까지) 부분을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파산신청인의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8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③대여금의 경우, 역시 신청인이 그 대여금 채무자로부터 일정액을 수령할 경우 이를 재산적 가치로 평가하여 파산재단에 편입하고 청산가치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해당 금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되므로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재산으로 생각하지 않고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수가 어려운 경우라도 신청인인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되, 회수가능금액 란에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을 기재하고,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진술한 진술서와 소명자료(형사고소장, 재산명시신청에 따른 재산목록, 말소자주민등록 초본 등)를 첨부하여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④부동산의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이 있어 그 가치가 근저당권자 등에 의해 이미 파악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에서 담보채권이나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이 청산가치로 파악되므로, 이렇게 평가된 부동산의 가치가 크지 않을 경우 청산절차 없이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면책을 받은 경우라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종중의 선산을 신청인이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명의신탁관계로 해석되어 실질적으로는 종중이 소유권자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받을 소명자료(종중과 본인이 확인한 소유권 귀속에 관한 인증서 등)를 제출하여 소명하지 못한다면 결국 해당 부동산은 신청인의 소유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며, 부동산의 가액이 상당하다면 파산관재인을 통한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의 시가 산정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평가된 거래 시세를 화면 출력하여 제출하거나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의 확인서를 제출하되,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구청이나 군청에서 발급받은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와 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⑤자동차의 경우에도 등록된 근저당권에 의해 이미 그 가치가 파악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차량 가액이 근소하거나, 근저당등록이 없어도 차량 자체의 가액이 근소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동시폐지결정에 의해 청산절차를 거지치 않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차량의 보유가 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본 사안과 같이 신청인에게 차량등록 명의만이 남아 있을 뿐, 실재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소위 대포차의 경우) 이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위에서와 같이 차량 가액이 근소한 경우는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차량가액이 상당한 경우에는 위 진술서 이외에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차량양도계약서, 고소장 및 접수증명, 과태료 독촉장 등)를 첨부하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것 또는 신용거래 상품을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처분한 것으로 해석되어 면책불허가사유의 하나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⑥ 가족 재산의 경우, 배우자ㆍ부모ㆍ자녀 중 1인 명의로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내용 및 취득 경위를 진술해야 하고, 그 재산 취득 시점이 신청인이 지급불능 시점 2년 이내일 경우 구체적인 재산 취득 자금에 관한 금융자료 등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파산신청인이 지급불능 시점 전 후로 재산을 친족 명의로 허위양도하거나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등 은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소명이 없는 경우 일응 부인대상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부인권 행사를 위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할 사안이라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예납명령을 발하고, 신청인이 이를 예납한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해당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하나, 신청인이 위 예납명령에 불응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기각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친족 스스로 그 재산을 형성해 오는 등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이에 대한 진술서와 그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파산신청을 재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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