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낭비로 인한 파산의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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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금융권에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서비스, 카드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다시 빚을 갚아 보고자 신용카드와 사채를 통해 만든 돈으로 다단계판매업에 뛰어들었으나 역시 큰 손해를 보았으며, 신용카드 돌려막기, 속칭 카드깡(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거래처로부터 해당 매출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받는 행위 또는 신용카드에 의해 구입한 물품을 즉시 매각하여 현금으로 융통하는 행위)을 통해 빚을 갚고 생활비에 사용해 왔지만 이마저도 더 이상은 불가능하게 되어 파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ㆍ배당하는 절차인 파산절차와 채무증대 및 지급 불가능 경위에 있어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면책절차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의 경우 환가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관계로 파산절차는 주로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 즉, 채무자가 장래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ㆍ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다만, 현재 법원의 실무는 파산절차에서도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이 인정되고 파산 절차비용에 충당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동시폐지 결정)하고 면책심리에 나아가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면책불허가사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귀하의 경우 위에서 제시한 면책불허가사유 중 과다한 낭비ㆍ도박 기타 사행행위,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의 하나인 "낭비"라고 함은 "당해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며(대법원 2004.4.13.자 2004마86 결정), "사행행위"란 우연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로서 각종 투기외에 모험적 거래가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①초단타매매와 같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과도한 주식투자 ②모험적 투자행위로서 과도한 다단계 판매 매출행위 등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거래처로부터 해당 매출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받는 행위 또는 신용카드에 의해 구입한 물품을 즉시 매각하여 현금으로 융통하는 행위(속칭 카드깡)는 면책불허가사유 중 하나인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바(같은 법 제564조 제2항), 주식투자의 방법ㆍ시기ㆍ거래규모ㆍ채무변제 노력과 물품거래로 가장한 금액의 다과ㆍ횟수ㆍ융통 금원을 기존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재량적으로 면책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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