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면책채권에 대한 지급약정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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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면책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파산채권자 중 한 사람이 계속 돈을 갚으라고 독촉행위를 하며 얼마 전에는 저희 집에 찾아와 면책결정과 관계없이 빚을 갚는다는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채권자는 위 각서를 근거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집기류를 압류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 채권자에 대해서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해 그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것인지.
개인파산에서 면책결정이 선고되면 법원은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3항), 공고가 있은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으면 면책결정은 확정됩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같은 법 제565조), 그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됩니다. 여기서 책임의 면제라는 의미는 채무 자체는 존속하나 채무자에게 변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자연채무화)으로, 채권자는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하거나 기존의 판결문 등을 가지고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채무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은 유효하며 채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같은 법 제577조 제2항). 즉, 파산선고 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중지되며, 중지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당연히 실효됩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으로 채무자는 파산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되는데, 귀하의 사안과 같이 면책결정 확정 전 파산채권에 대하여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그 파산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지 문제됩니다. 만일 이를 허용하게 된다면, 파산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각서의 작성 등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강요하게 될 것이고, 면책결정을 기다리는 채무자로서는 면책 여부가 불투명한 불안하고 궁박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해당 파산채권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통해 빨리 면책결정을 받으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면책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면책결정 확정 전 새로운 채무부담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파산채권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면책된 파산채권이라는 충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동일한 채무에 대해 다시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과 상관없이 그러한 채무부담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 면책된 파산채권자의 강요나 기망에 의하여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다면 그러한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ㆍ 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660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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