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사망한 부모의 빚을 공동상속인들이 분할하여 부담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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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친은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약 900만원의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공동상속인은 모친과 저를 포함한 자녀 셋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모친 앞으로 등기하고 주식은 큰 형님이 가져가되, 약 900만원의 빚은 아무런 재산도 없는 막내 동생 앞으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하여 공동상속인 전원 합의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마쳤는데,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위 사안의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적극재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협의가 정상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식 등 채권의 분할시에는 추후 부실채권임이 밝혀지는 등의 이유로 불공평한 분할이 될 여지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민법 제1017조).
문제는 빚을 분할한 부분의 효력인데,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可分)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피상속인인 부친의 사망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는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법원에서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1997.6.24. 선고, 97다8809 판결). 다만, 공동상속인들 간의 일반적인 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대법원 1997.6.24. 선고, 97다8809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약 900만원 상당금액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약 200만원의 금액의 채무를 막내 동생 앞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승낙을 받아야만 하고, 이러한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추후 약 900만원 상당에 대한 채권자가 귀하에 대하여 귀하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약 200만원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을 가지고 항변할 수 없고, 또한 위 약정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민법」제1015조의 적용을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빚을 분할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가지고 채권자를 찾아 미리 승낙을 받아두어야만 위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나, 막내 동생이 자력이 없다고 하므로 사실상 승낙을 받기 어려워 이 한도에서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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