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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동상속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부동산의 회복방법
저희 부친은 유산으로 임야 1필지 약 3,000평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유족으로는 모친과 저를 포함한 3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임야를 장남인 갑이 임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제가 이를 되찾을 방법은 없는지.
사안은 첫째 갑이외의 공동상속인의 협력 없이 귀하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이전한 행위의 효력, 셋째 갑을 상대로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귀하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면, 판례는 "부동산의 공유자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상속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유자 중의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단독명의로 경료함으로써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방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해를 받고 있는 공유자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단독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물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88.2.23. 선고, 87다카961 판결), 귀하는 단독으로 갑을 상대로 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남이 부친의 사망 이후 매매를 원인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등기의 효력은 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각자의 상속분을 포기 받고 단독으로 등기한 것이라고 추정되지는 아니하나(대법원 1966.4.26. 선고, 66다428 판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일반적으로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주장ㆍ입증되어야만 그와 같은 추정은 번복됩니다(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12268 판결).

셋째, 갑을 상대로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매매사실이 허위임을 다투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12268 판결).

따라서 귀하는 단독으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소송은 매매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된 출소제한 기간, 즉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제한 등을 받지 아니하며(민법 제999조 제2항),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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