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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 > 유언과 상속 > 상속
제 목 상속회복청구권이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갑녀는 을남과 수년간 동거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을은 사망하기 전에 그의 사망 후 재산 중 3분의 1을 갑에게 증여하겠다는 유언공증을 해둔 후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의 전처 소생인 상속인 병과 정은 을이 사망하자마자 갑을 배제한 채 을의 유산을 그들만이 상속하였습니다. 갑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을이 사망한 후 5년이 지나도록 위 유산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으나, 지금이라도 위 유산 중 갑의 몫을 찾을 수 있는지.
"포괄적 유증" 이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괄하여 유증하는 경우를 말하며,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라든가 또는 몇 분의 1 이라든가를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적수증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민법」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회복청구권과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같은 법 제999조 제1항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99조 제2항 전문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갑이 을이 사망한 후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을의 유언에 의한 3분의 1 지분을 회복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999조가 적용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0.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을의 상속인 병과 정이 갑의 유증분을 침해한 사실을 알고서도 5년이 지나도록 그 회복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지금에 이르러서 병과 정에게 갑의 지분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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