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동성동본간의 혼인이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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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28세의 남자와 4년 이상을 교제해 왔으나, 동성동본이라서 혼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임신 5개월인데 혼인할 방법은 없는지.
구「민법」(2005.3.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09조 제1항은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는 혼인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5.3.31. 법률 제7427호로 공포ㆍ시행된 현행「민법」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는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815조 제2호에 의하여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는 혼인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6조 제1호에 의하여 혼인이 민법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에 위반한 때에는 혼인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820조 규정에 의하면 "민법 제809조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 중에 자를 포태한 때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같은 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에 위반한 혼인이 아니라면 혼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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