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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 > 친족
제 목 영혼결혼을 하면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갑남과 을녀는 동일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부모들이 합의하여 "영혼결혼식"을 거행해주었는바, 이 경우에도 혼인신고를 할 수는 있는지.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민법 제3조), 친족들이 동일한 위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남녀 사이에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영혼결혼식"을 거행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사람들 사이에는 법률상 혼인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사 그 사망한 자들에 대한 혼인신고를 제3자가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혼인신고는 무효입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들 사이에 영혼결혼식을 올려준 후 제3자가 그들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호적법」시행 당시의 호적선례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남녀 사이에 친족들이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영혼결혼식을 거행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사망한 사람들 사이에는 법률상 혼인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며, 설사 그 사망한 자들에 대한 혼인신고를 제3자가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혼인신고는 무효이므로 어떠한 사유로도 수리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1993.4.27. 호적선례 3-248,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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