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실종선고받은 전 남편이 돌아온 경우 처의 재혼은 취소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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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얼마 후 전 남편 을이 살아 돌아왔는바, 이 경우 갑과 병의 재혼은 취소되는지. 실종선고의 취소에 관하여 「민법」 제29조는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와 같이 을의 생존사실을 알지 못하고 재혼한 갑과 병의 혼인이 을에 대한 실종선고의 취소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중혼(重婚)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155호)」은 "재혼당사자가 모두 선의인 경우 전혼관계는 부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실종자가 부(夫)인 경우 실종선고취소신고에 의하여 실종되었던 사람(夫)의 등록부를 부활하되 전혼사유는 이기하지 아니하며, 재혼한 전처의 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어떠한 기록도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전 남편 을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또한 귀하의 현 남편인 병도 을의 생존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귀하와 병간의 혼인행위는 취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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