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해외거주 중인 부부의 협의이혼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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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래 전부터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데, 남편과의 불화로 인하여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혼하려면 한국으로 가서 해야만 하는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부부의 협의이혼은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정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의 지정 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ㆍ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서류를 송부받은 가정법원은 서류에 의해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확인서 등본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게 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 또는 송부하여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76조, 제78조). 당사자들은 위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아 한국의 등록기준지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재외공관의 장이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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