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청산대상 채무액 공제시 잔액이 없어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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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남편 을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을은 갑과 혼인한 직후부터 줄곧 외항선원으로 근무해오면서 번 돈을 기초로 건물을 매수하여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을이 선원생활을 그만 두고 식당을 경영해보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었으며, 그밖에도 을은 위 건물의 1층 및 2층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건물의 낙찰금액에서 을의 위 대출원리금반환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민법」제839조의2는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같은 법 제843조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은 부부 중 누구 명의로 되어 있건 간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일방이 청산대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재산가액으로부터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지분을 취득시켜 공유로 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취득비율을 줄여 주는 등으로 분할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12.2. 선고, 94므1072 판결). 또한, 총 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판례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7므933 판결, 2002.9.4. 선고, 2001므71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을이 혼인에 따른 가족들의 생계 및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당을 경영한 것이라면 대출원리금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재산분할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라고 할 것이어서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갑ㆍ을간에 가족의 생계 및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있고 식당운영이 을의 독자적인 사업이라면 위 채무들은 을의 개인채무이므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 소지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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