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父)의 사망과 인지(認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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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남과 을녀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로서 母인 을의 출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으나 부란에 갑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이 사망하였다고 하는바, 지금이라도 갑을 부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가능한지.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생부(生父)사이에는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생부가 그 출생자가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인지신고(認知申告)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5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생부가 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는 경우 그 출생자,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생부가 살아 있을 때에는 생부를 상대로, 생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생부의 사망 당시 최후주소지 관할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64조). 그리고 판례는 "민법 제864조의 부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현행 민법 제864조의 개정 전에는 인지청구의 소를 1년으로 정하고 있었음)에 인지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청구인이 자(子)인 경우 그 연령이나 능력여하를 불문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사실을 알고서 인지청구 등 자기의 신분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자가 사망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인지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7.6.24. 선고, 77므7 판결). 따라서 귀하는 갑의 사망 당시 최후주소지의 관할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법원으로부터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에 신고하면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사항란에 인지사유를 기록하고 부(父)란에 갑의 성명이 기재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3호). 참고로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 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가 재판상 이루어지고 그것이 화해조항에 표시되었다 할지라도 동 화해는 그 효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1.20. 선고, 85므70 판결, 1999.10.8. 선고, 98므16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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