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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 > 친족
제 목 후견인인 누나가 미성년자인 동생을 양자로 할 수 있는지
제가 결혼을 한 후 몇 년 뒤에 친정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였고, 올해로 8세가 되는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다른 형제도 없고 하여 저희 부부가 동생을 맡아서 양육하고 있는데, 저희 부부에게도 아이가 없어 남편과 의논하여 동생을 양자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15세 미만자의 입양승낙에 관하여「민법」제869조는 "양자가 될 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자로 될 자(者)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즉,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하게 됩니다(민법 제869조).

이 경우 입양신고서에 대락자(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과 후견인이 승낙하는 경우에는 입양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이 되고,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여러 명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합니다(민법 제932조, 제931조).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동생에게 선순위의 친족이 없기 때문에 귀하가 동생의 후견인이 되며, 또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871조).

따라서 귀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동생을 귀하와 남편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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