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성양자(異姓養子)의 성(姓)을 양친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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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남과 혼인하여 10년이 되었으나, 자녀가 없어서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양자를 양친인 갑의 성(姓)으로 고쳐 친생자와 같이 키우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이성양자(異姓養子)가 양부의 성을 따를 수 있는 경우는「민법」상 친양자 입양과「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먼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양 절차를 살펴보면 일단 양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요보호아동"으로서 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 이하 같음)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에 보호의뢰한 자, ② 부모(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 ③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④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의뢰한 자이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4조). 또한 양친 될 자의 자격은 ①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②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③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④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⑤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등이 요구됩니다(같은 법 제5조). 위 법에 의한 요보호아동을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이 경우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입양동의를 할 수 있음)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를 입양할 때에는 보호의뢰시의 입양동의로써 입양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15세 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위와 같은 입양동의 외에 양자로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위 입양의 동의는 서면에 의하되, 동의에 필요한 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양자ㆍ양친ㆍ친부모 기타 관계인은 입양되어 6월이 경과된 때에는 ①약취 또는 유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던 자가 양자로 된 때, ②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제외하고는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9조). 한편,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민법(법률 제7427호)은 친양자(親養子)제도를 신설하였고, 친양자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위의 요건을 갖추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친양자는 양부(養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를 수 있고,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보며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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