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혼으로 양부의 가를 떠난 양모와 양자관계의 소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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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남과 병녀의 양자로 입양되었는데, 을남과 병녀가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갑과 병녀의 양친자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제776조는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부모의 이혼"을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종료사유로 들고 있지 않고, 구관습시대에는 오로지 가계계승(家系繼承)을 위하여만 양자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입양을 할 때 처는 전혀 입양당사자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부(夫)의 가(家)를 떠났을 때에는 입양당사자가 아니었던 양모와 양자의 친족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논리상 가능하였으나, 처를 부와 함께 입양당사자로 하는 현행 민법 아래에서는(1990.1.13. 개정 전 민법 제874조 제1항은 "처가 있는 자는 공동으로 함이 아니면 양자를 할 수 없고 양자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고, 개정 후 현행 민법 제874조 제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공동입양제가 되어 처도 부와 마찬가지로 입양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양부모가 이혼하였다고 하여 양모를 양부와 다르게 취급하여 양모자관계만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서(대법원 2001.5.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생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에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생부관계 및 생모관계가 유지되지만,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에는 양부관계는 존속하지만 양모관계는 소멸된다"고 한 종전판례(대법원 1979.9.11. 선고, 79므35 판결)를 폐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을남과 병녀의 이혼에도 불구하고 갑과 그들과의 양친자관계는 입양취소 또는 파양의 사유가 없다면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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