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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양자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여부
갑과 을은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를 두지 못하여 병을 양자로 들이면서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방식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갑과 을은 개인적 사정으로 그들 부부와 병 사이의 양친자관계를 부인하고자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등재된 병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양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지.
위 사안처럼 실제로는 입양을 하면서 그 형식을 친생자출생신고로 한 경우 이를 유효한 법률행위로 볼 수 있는지 또한 그 후 양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을 이용할 수 있는지 종종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5.24. 선고, 2000므1493 판결, 2001.8.21. 선고, 99므2230 판결).

따라서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양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방법을 이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입양신고에 갈음한 허위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어 재판상 파양판결을 받은 경우 구「호적법」시행 당시 호적선례를 보면,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호적상 친생자관계로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재판상 파양판결을 받은 경우 그 호적을 정리하는 절차는, 우선 당사자가 호적정정절차를 통하여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호적상의 기재를 정정한 후에 재판상 파양신고에 따른 호적기재를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하면 될 것이다.

[가]호적정정을 함에 있어서는 재판상 파양판결 이유에 호적상 허위출생신고에 의하여 친생자관계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양친자관계의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거방법으로 하여 호적정정허가를 얻어 그 허가내용에 따라 정정하여야 하나, 그 정정방법으로는 양가의 호적 중 양자의 부모란에 기재된 양친의 성명을 말소한 후 친생부모의 성명을 기재(친생부모의 성명을 모를 때에는 기재 못함)하고 양부ㆍ모의 성명을 병기함과 동시에 양친의 신분사항란에 입양사유를 기재하고 양자의 신분사항란의 출생사유를 입양사유로 정정하며 아울러 양자의 전호적란에 친가의 호적을 기재(친가를 모를 때에는 기재 못함)하고 양자의 친가호적 중 양자는 입양으로 인한 제적의 기재(양자의 친가호적이 없으면 할 수 없음)를 하여야 할 것이다.

[나]재판상 파양판결에 따른 호적기재를 함에 있어서는 양자의 친가호적이 있는 때에는 양가의 호적 중 양친과 양자의 신분사항란에 파양사유를 기재하고 양자를 제적시킴과 동시에 양자를 친가호적에 복적기재하면 될 것이나, 양자의 친가호적이 없는 때에는 양자는 호적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1992.7.25. 호적선례 3-239, 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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