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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 > 친족
제 목 미성년자가 낳은 자에 대한 친권자는 누가 되는지
저희 딸은 18세의 미성년자인데 부(父)를 알 수 없는 아이를 분만하였습니다. 딸의 장래를 위하여 분만한 아이를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딸의 반대가 심하여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딸이 낳은 아이를 양자로 보낼 수 있는지.
「민법」제869조는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911조, 제938조), 위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 입양자의 법정대리인은 그 자와 친모관계에 있는 귀하의 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귀하의 딸은 미성년자이므로 귀하의 친권에 복속하는 관계에 있는 바,「민법」은 이러한 경우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子)에 갈음하여 그 자의 자(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민법 제909조 제1항, 제910조),

귀하는 미성년자인 딸을 대신하여 그 자(子), 즉 귀하의 손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15세 미만의 자를 양자로 보내는 경우의 대낙권(代諾權)도 귀하가 딸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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