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미성년의 자와 함께 상속받은 재산을 모(母) 명의로 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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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성년자인 자녀 갑ㆍ을과 함께 남편인 망 병의 공동상속인이자 갑ㆍ을의 친권자입니다. 제가 자녀들과 함께 상속받은 남편 병명의 사업체를 제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자녀 갑ㆍ을을에 대한 친권행사에 제한이 있는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子)와의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제1항).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하며,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하고,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追認)이 없는 한 무효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54524 판결, 2001.6.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그런데 귀하가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귀하의 명의로 변경할 경우는 갑과 을도 귀하와 공동으로 상속재산인 사업체에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호간에 이익이 상반되는 것에 해당되어 귀하는 가정법원에 갑과 을의 각 특별대리인선임을 청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명의변경에 동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권자의 대리권이 제한되는 이해상반행위로 보는 경우를 예시하면 ①친권자가 자기의 채무에 관하여 자(子)를 대리하여 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행위, ②친권자의 채무에 관하여 미성년자인 자를 연대채무자로 한 경우, ③친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의 부동산을 담보에 제공한 행위, ④친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자를 대리하여 한 경개계약(更改契約), ⑤합명회사 사원이 자기의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인 자를 그 회사에 새로 입사시키는 행위 등입니다. 그리고 친권자와 1인의 미성년인 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경우에도 역시 그 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3.3.9. 선고, 92다18481 판결), 친권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이혼한 처가 친권자인 경우 등)에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친권자가 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28044 판결). 참고로 특별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제921조의 특별대리인제도는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자들 사이에 서로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에게 친권의 공정한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친권자의 대리권 및 동의권을 제한하여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들 권리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친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미성년인 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특별대리인은 이해가 상반되는 특정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선임되어야 하고, 따라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에는 선임되는 특별대리인이 처리할 법률행위를 특정하여 적시하여야 하고 법원도 그 선임심판시에 특별대리인이 처리할 법률행위를 특정하여 이를 심판의 주문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대리인에게 미성년자가 하여야 할 법률행위를 무엇이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권한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는 없으며, 법원이 특별대리인선임심판을 함에 있어서 그 주문에 특별대리인이 처리할 법률행위를 적시하지 아니한 채 단지 특정인을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만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이나, 이러한 내용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도 그 특별대리인의 권한은 그 사건 선임신청서에서 신청의 원인으로 적시한 특정의 법률행위에 한정되는 것이며 그 밖의 다른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 처리권한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4.9. 선고, 96다113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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