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후견인 해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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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삼촌이 저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촌이 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인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엔 후견이 개시됩니다(민법 제928조).
후견인은 부모님이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없다면 직계혈족(조부모님)이나 3촌 이내의 방계혈족(형제자매, 백부ㆍ숙부 등)순으로 후견인이 됩니다(민법 제931조, 제932조). 이 때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중에 있는자, 외국인 등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또한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9조, 가사소송법 제2조). 그리고 후견인에게 ①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②그 임무에 관한 부정행위, ③기타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미성년자 또는 일정한 친족의 청구에 의해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가사소송법 제2조). 따라서 질문과 같이 삼촌이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는 경우라면 임무에 관해 부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후견인 해임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후견인 해임심판이 선고되면 그 등본을 첨부하여 다음 순위의 법정후견인이 피후견인 본적지 호적관서에 후견인경질신고를 하여 호적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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