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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협의이혼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등에 대한 약정의 효력
저는 갑과 결혼하여 18세된 아들과 16세된 딸을 두고 있는데, 갑이 다른 여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알고 협의이혼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갑은 자녀들이 취업 또는 결혼할 때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저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갑에게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이혼자인 부모가 그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의 하나로서 지게 되는 양육책임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이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을 모가 맡아서 하되 부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취업 내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양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3.2.4. 선고, 92가합44812 판결)

그리고 위 판례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부간에 이혼하면서 당초에는 남편이 자녀의 양육을 맡기로 협정하였으나 사정이 바뀌어 처가 자녀의 양육을 맡기로 양육에 관한 협정을 변경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부양료로서 남편은 자녀들에게 그가 받는 봉급의 80퍼센트와 700퍼센트의 상여금을 막내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월 지급하기로 한 협정이 현저히 형평을 잃은 불공정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그 이행을 강요함이 형편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협정이 이루어지면 당사자 사이에 다시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위 협정이 변경, 취소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는 그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그 협정을 변경, 취소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부양권리자들이 위 협정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협정의 내용을 가감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조절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3.31. 선고, 90므651 판결).

따라서 귀하께서 갑과 약정한 사실의 변경, 취소에 대하여 별도로 협정하지 않거나 약정한 사실의 변경, 취소를 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자녀들이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는 약정한 양육비 및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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