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한 소송행위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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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그의 남편 을이 정신질환이 있어 한정치산선고를 받았으므로 을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제1심 재판에서 일부승소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항소를 하였고, 갑이 을의 후견인으로서 소송을 하면서 친족회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1심 판결은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민법」제950조는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동의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1. 영업을 하는 일 2. 차재(借財) 또는 보증을 하는 일 3.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일 4. 소송행위를 하는 일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소를 제기한 후 소송행위를 한 경우, 후견인이 한 제소 등 일련의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한정치산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제소하여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그 동의가 보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제소 등 일련의 소송행위는 그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법정대리인에 의한 것으로서 절차적 안정이 요구되는 소송행위의 성격상 민법 제950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효이다. 그러나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필요한 친족회의 동의는 보정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의 효력이 생기고 그 보정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7.27. 선고, 2001다593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을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지만, 친족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갑의 그러한 소송행위는 무효가 될 것이지만, 항소심에서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그 동의서를 제출한다면 제1심에서의 소송행위도 유효한 것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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