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노부모를 부양한 자의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료구상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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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장남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는데, 2년 전 동생이 저희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 후 몇 번에 걸쳐 아버지를 모셔 오려고 하였지만 동생이 반대하였고, 아버지도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저에게 지난 2년 간 자신이 지출한 아버지의 생활비, 의료비의 반액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정당한지.
「민법」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이나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간에는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부양의무 있는 자가 수인이나 그 중 1인이 피부양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 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 쌍방이 기여한 정도,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자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6.2.자 93스11 결정).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구상(求償)의 인정 여부 및 그 분담액의 정도는 동생이 부양하게 된 당시의 사정과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귀하가 비록 아버지를 부양하였다고 하나 부양의 정도가 상당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동생이 그러한 사실을 묵과할 수 없어 아버지를 모시고 갔다면 동생이 지난 2년간 지출한 부양료의 분담청구는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귀하가 아버지에게 상당한 부양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동생이 아버지를 모시고 갔고 동생의 집으로 옮긴 아버지의 행동에도 비난의 여지가 있다면 동생의 귀하에 대한 과거의 부양료분담청구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분담비율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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