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아를 취학연령까지 양육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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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년 전 집 앞에 버려진 2세 된 갑을 발견하여 지금까지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미혼이였기 때문에 갑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현재 갑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취학을 못하고 있습니다. 갑을 저희 가족으로 등록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문의 경우 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棄兒)를 입양을 하고 싶다는 것인데, 기아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든 다음 입양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려면 우선 기아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 통보를 받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그와 함께 있던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시, 기타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 등을 조서에 기재하는데, 이 조서를 출생신고로 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재함으로써 등록부를 작성하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따라서 귀하가 보호하고 있는 어린이 갑이 비록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달하였다 하더라도 최초로 발견할 당시 그 연령이 2세에 불과하였다면 갑은 성과 본을 알 수 없는 기아라고 보여지므로, 귀하는 우선 기아발견사실을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 갑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든 후, 입양절차를 거쳐 귀하의 양자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폐지된 구 「호적법」상의 선례도 부모를 알 수 없는 갓난아이를 발견하여 초등학교취학연령에 달할 때까지 양육한 후 호적을 가지게 하는 방법에 관하여 "보호하고 있는 어린이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달하였다 하더라도 최초로 발견할 당시 갓난아이였다면 그 어린이는 성ㆍ본을 알 수 없는 기아라고 할 것이므로, 보호자(양육자)는 호적법 제57조에 따라 기아발견 사실을 관할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위 보고를 받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본적을 정하여 이를 호적에 기재함으로써 그 어린이가 호적을 가질 수 있으며, 그 후 입양절차를 거쳐 보호자(양육자)의 양자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1996.3.14. 구 호적선례 3-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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