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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 > 호적
제 목 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 정정방법
저는 1980년생으로, 2006년 남편 을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제 이름 중 "금"자를 "령"자로 기재하여 현재까지도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에는 원래의 이름대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을 바로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신분관계를 등록ㆍ공증하는 유일한 공부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진실하다는 추정력이 인정되어 강한 증명력을 갖게 되므로 등록부 기재내용과 신분관계가 부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에서 실제의 신분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록부기재가 있는 경우 신속한 정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통지제도를 두는 한편 등록부 정정제도를 두어 이를 정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에 해당하는바, 등록부정정에는 가족관계등록비송에 의한 정정,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 직권에 의한 정정이 있는데, 위 사안은 직권에 의한 정정 중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직권정정 즉, 간이직권정정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내지 제107조).

즉,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시(구)ㆍ읍ㆍ면장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정정 후 감독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위 제1호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구)ㆍ읍ㆍ면에 말 또는 서면으로 직권정정신청을 하여 잘못된 이름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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