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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 > 호적
제 목 성(姓)과 본(本)의 정정
저의 아버지께서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경주 김씨"에서 "김해 김씨"로 본을 정정하셨습니다. 저 또한 "김해 김씨"로 정정하고자 하는데,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가족관계등록부에 성(姓)과 본(本)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동시에 정정하는 신청을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그러나 귀하의 경우 귀하의 부(父)가 이미 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아 성과 본에 대한 등록부 정정을 하였으므로, 귀하가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시(구)ㆍ읍ㆍ면장의 직권정정으로 정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 제4호).

참고로 성과 본의 정정과 관련하여 구 호적선례는 "사건본인의 본(本)이 변경된 경우 그 형제자매와 방계혈족의 본의 정정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해 정정할 수 없고 별도로 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아야 정정이 가능하며(호적선례 3-622), 사건본인의 본(本)이 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아 정정되었더라도 사건본인의 부(父)의 본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정정될 수 없고 별도의 등록부 정정허가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다(호적선례 3-629)."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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