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중으로 출생신고 된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부 정정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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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과 을의 혼인외 자로 모(母)인 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으나, 다시 부(父)인 갑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경우 등록부 정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진정한 신분관계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그 허가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등록부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착오된 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4호). 귀하의 경우처럼 혼인외 자에 대하여 모의 출생신고 후 다시 부가 출생신고 하여 이중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모의 출생신고가 부의 출생신고보다 먼저 수리된 이상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등록부가 작성된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말소할 수 없고, 부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등록부는 이중등록부로 위법한 것이므로 전부 말소되어야 하지만, 혼인외 자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는 인지(認知)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그것이 중복된 출생신고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출생사유의 기재만을 할 수 없을 뿐이지 효력발생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인지의 효력발생에 따라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자녀의 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 부(父)란을 기록하고, 성과 본이 바뀐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며 일반등록사항란에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의 사유와 성과 본이 바뀐 경우의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父)의 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도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한 사유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절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제104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5호, 구 호적선례 2-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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