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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 > 호적
제 목 사망사실미확인 미수복지구거주자 가족관계등록부정리
저는 미수복지구(함경남도)에 본적을 가지고 있다가 월남한 후 구 호적법 시행 당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父)를 호주로 하여 취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부(父)의 사망사실을 알 수 없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로 기록된 자가 잔류자임이 분명할 경우 등록부를 폐쇄하려면「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가족이나 검사가 잔류자의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에 부재선고의 청구를 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부재선고를 받아야 하며, 이때에 부재선고신청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와 원본적지 관할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 부재선고를 받은 자는 상속 및 혼인에 관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로 기록된 자의 사망사실이 확인 목격된 때에는 부재선고나 실종으로 처리할 수는 없고, 사망신고의무자가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함으로써 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합니다(구 호적선례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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