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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적법상 부모양계혈통주의
저는 일본유학 중 일본인 남자와 현지에서 결혼하여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으나, 남편과 함께 귀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귀국한 후 아이들을 대한민국국적을 지닌 대한민국국민으로 키우고 싶은데, 아이들도 남편과 함께 귀화절차를 밟아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
현행「국적법」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어,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는 출생에 의하여 자동으로 대한민국국적을 갖게 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위 규정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시행일 이후의 출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들이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하였다면 법무부장관에게 소정의 서류들[①국적취득신고서(법무부 소정양식), ②자녀가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모와 친자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⑤모의 대한민국 여권사본(모의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을 제출하면 귀하의 자녀는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며 출생신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녀의 성(姓)은 외국인 부의 성(姓)을 따라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이든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든 불문하고,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거나 한국인 모의 성과 본을 따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국적법 부칙 제8조, 민법 제781조 제2항,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7호).

주의할 것은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외국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는 이중국적자가 되므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는 국적을 선택하여야만 합니다(국적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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