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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혼인으로 인한 외국국적 취득시 대한민국국적의 상실 여부
사촌여동생은 일본인 남자와 결혼하였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하여 그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국적이 상실된다고 하는데, 사촌여동생의 경우에도 국적이 상실되는지.
국적상실이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등 국적법에 규정된 국적상실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 당사자의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국적법」제15조 제2항 제1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가 사용하는 외국여권의 최초발급일에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국적법 제15조 제3항).

그리고 국적상실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국적상실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의 통보를 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국적상실자를 발견하거나 위와 같은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호적관서 및 주민등록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국적법 제16조).

따라서 국적을 상실하면 호적과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됩니다.

또한 국적상실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향유할 수 없으며, 이러한 권리 중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때에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3년 내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합니다(국적법 제18조).

그러므로 귀하의 사촌동생은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6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국적보유신고를 하게 되면 국적법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국적선택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어 국적선택 기간 내(20세가 되기 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이중국적이 된 때로부터 2년 내)에 한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제도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선택하려면 우선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선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적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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