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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 > 유언과 상속
제 목 장인과 처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사위가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저의 처 갑은 장인 을과 비행기로 여행을 하던 중 비행가기 추락하여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을에게는 갑 이외의 다른 자녀나 배우자는 없고 직계존속인 부친 병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장인인 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민법」제1000조 제1항에 의한 상속인의 순위를 보면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ㆍ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01조에서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되도록 하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을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003조 제2항은 "대습상속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장인 을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는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갑과 을의 사망 순서에 따라 달리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위 비행기 사고로 장인 을이 먼저 사망한 후 처 갑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을의 재산은 일단 갑이 단독상속하였다가 이어서 갑이 사망하였으므로 갑의 재산은 배우자인 귀하와 직계존속 병이 공동상속을 하게 되며(같은 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제1003조 제1항), 반대로 처 갑이 먼저 사망한 후 장인 을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을의 재산은 귀하가 단독으로 대습상속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1003조 제2항).

그러나 보통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인하여 탑승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사망 선후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민법」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로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을이 갑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가 아니므로 을의 재산을 일단 갑이 상속하였다가 이를 다시 귀하와 병이 공동상속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민법의 대습상속 규정을 이 경우에도 적용하여 귀하가 을의 재산을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대습상속 규정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지위를 대습상속한다는 것이므로, 위 규정을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위 사안에서 을)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위 사안에서 갑)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을의 재산에 대하여 귀하의 대습상속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나, 이에 관하여 판례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대습자)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하고,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대습자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을 하므로 두 경우 모두 상속을 하는데, 만일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즉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본위상속과 대습상속의 어느 쪽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동시사망 추정 이외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3.9. 선고, 99다13157 판결).

따라서 비행기 사고로 갑과 을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귀하는 을의 재산을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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