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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 > 유언과 상속
제 목 수탁자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신탁해지의 방법
갑문중은 문중원 을에게 문중소유 임야 6,000평을 명의신탁 해두었는데, 얼마 전 을은 장남 병과 차남 정을 남기고 사망하였으므로 위 임야는 상속되어 병과 정의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은 현재 소재불명이므로 병에게만 명의신탁해지의 통지를 하였는데, 병은 정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해지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의 통지도 효력이 없다고 하는바, 그것이 사실인지.
「민법」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지위가 공동상속 되었을 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공동상속인 일부에게만 이루어졌다면 신탁해지의 효과는 그 일부 상속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이고, 이 때에는 해제권의 불가분에 관한 민법 제547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고 그 일부에 한하여 신탁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일 뿐, 수탁자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수인이라 하여 그 전원에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동시에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6.9. 선고, 92다9579 판결, 1999.8.20. 선고, 97다5093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갑문중의 병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는 병에게는 그 효력을 발생할 것이므로 병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해지의 효력이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해지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갑문중이 병과 정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정에게도 송달된다면 그때부터 정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도 명의신탁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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