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인에게 보수의 예납을 명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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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 대하여 5,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었고, 최근 을이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을 알 수 없어 법원에「민법」제1053조 제1항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갑에게 그 상속재산관리인 보수상당액의 예납을 명하였는바, 갑이 그 보수상당액에 대한 예납의무가 있는지, 또한 그 예납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민법」제26조 제2항은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3조는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민사소송법」제116조 제1항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민사소송규칙」제19조 제1항에서는「민사소송법」제1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 소송행위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하되, ①송달료는 원고(상소심에서는 상소인을 말함), ②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 다만, 직권에 의한 속기 또는 녹음의 경우에 그 속기 또는 녹음으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③증거조사를 위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등에 대한 여비ㆍ일당ㆍ숙박료 및 감정인ㆍ통역인 등에 대한 보수와 법원 외에서의 증거조사를 위한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여비ㆍ숙박료는 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다만,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의 경우에 그 증거조사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④상소법원에 소송기록을 보내는 비용은 상소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가사소송규칙」제4조 제1항에 의하면「가사소송법」및「가사소송규칙」에 의한 사실조사, 증거조사, 소환, 고지, 공고, 기타 심판절차의 비용의 예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사소송법」제116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가사소송규칙」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판하거나 청구에 상응한 심판을 한 경우에는, 심판 전의 절차와 심판의 고지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가정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가사소송규칙」제78조(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에 의하면 "제41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민법 제994조, 제1023조(제10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제1040조 제1항, 제1047조 및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기타 심판절차의 비용의 예납에 관하여는 그 소송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를「가사소송규칙」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심판절차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볼 수 있는지, 그 비용의 예납을 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법원이 민법 제1053조 제1항에 의하여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는 가사소송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심판절차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6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16조), 민사소송규칙 제5조(현행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선임을 청구한 청구인에게 이를 예납하게 할 수 있고, 민법 제1053조 제2항, 제26조 제2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78조, 제52조 제1항의 규정들은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는 종국적으로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일 뿐, 청구인에게 그 보수를 예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 취지는 아니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있다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한편 그 보수 상당액의 예납명령에 대하여는 불예납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심판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8.22.자 2000으2 결정). 따라서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상당액에 대한 예납명령은 상속재산으로 부담하더라도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인에게 할 수 있을 것이며, 한편 그 예납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만일 불예납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심판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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