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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 > 유언과 상속
제 목 1990.1.13. 개정된 민법 시행 후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저희 부친은 1982.3.4. 사망하면서 유산으로 주택을 한 채 남기셨습니다. 당시 상속인으로는 모친과 아들 3형제 부친사망 전에 출가한 장녀가 있었으나, 위 주택의 등기는 부친명의로 유지한 채 살고 있었으나, 최근 상속문제로 형제간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는지.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므로(민법 제997조), 위 사안의 법정상속분도 귀하의 부친이 사망한 때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민법 부칙 제12조).

따라서 1982년 3월 4일의 재산상속의 법정상속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이 수인으로 공동상속을 할 경우 상속분은 균분(均分)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①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戶主相續)을 할 경우에는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며, ② 동일가적내(同一家籍內)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하고, ③ 피상속인(亡者)의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자녀 등)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며, 직계존속(부모 등)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의 균분상속분을 1로 할 때 처는 1.5, 장남(호주)은 1.5, 출가녀는 0.25, 그 외의 형제자매는 1의 비율로 법정상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질의의 경우를 보면 모친 1.5, 장남(호주상속인) 1.5, 출가한 장녀 0.25, 2남ㆍ3남 각 1의 비율로 되어, 모친 : 6/21(1을 기준으로 하기 위하여 각자의 비율에 4를 곱하여 더한 수임), 장남 : 6/21, 출가한 장녀 : 1/21, 2남 : 4/21, 3남 : 4/21의 비율로 법정상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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