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행위무능력자가 유언을 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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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도 유언을 할 수 있는지.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받지 못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5조, 제10조), 금치산자(禁治産者)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3조).
이러한 행위능력제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적용되고, 가족법상의 행위는 개별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유언은 일종의 법률행위이지만 일신전속적 행위로, 유언의 취지는 유언자 본인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종함에 있습니다. 따라사 유언자에게 의사능력만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민법」도 유언에 관하여 행위능력제도를 배제합니다. 즉, 같은 법 제1061조에 의하면 만 17세에 달한 자는 유언을 할 수 있으며, 무능력자에 관한 민법 제5조, 제10조, 제13조는 유언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1062조), 미성년자도 만 17세에 달하면 유언을 할 수 있고, 한정치산자도 유언능력에 제한을 받지 않고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에 독자적으로 유언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기명날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06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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