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언의 효력과 관련한 구수(口授)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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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친은 돌아가시기 두달 전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및 위암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유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당시 부친의 정신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병세의 악화로 기력이 쇠진하여 간단한 외마디 말이나 손동작 외에는 유언을 말로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입회한 가족들 외에 부친의 고향 친구인 갑, 을이 증인이 되기로 하고, 갑이 아파트는 큰아들에게, 지방의 땅은 막내에게 준다는 것인지 확인하여 물어보았는데, 부친은 "음", "어" 하는 소리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주 간단한 말로 맞다는 대답을 하였고, 증인인 을은 그 내용을 종이에 필기한 다음 이를 낭독하였으며, 부친과 증인 갑, 을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ㆍ무인하였고, 부친도 증인들의 도움을 받아 침대에서 반쯤 일어나 앉은 상태에서 유언장에 직접 서명ㆍ무인하였다고 합니다. 부친은 그 자리에 없었던 둘째인 저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물려주시지 않고 이틀 뒤에 돌아가셨는데 이러한 유언서도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이므로 효력이 있다고들 합니다. 정말 그러한지.
「민법」제1070조 제1항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1070조 소정의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였으며, "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따라서 귀하는 관할 법원에 위 유언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도 증인 2인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을 "구수"할 것이 필요한데, 이때의 "구수" 역시 위와 동일한 의미로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은 "구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80.12.23. 선고, 80므18 판결, 2002.10.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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