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언에 참여할 증인의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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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유언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저에게 증여하겠다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민법상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도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당시 아버지로부터 부탁받은 친구 두분 중 한 분이 사정이 생겨 참석하지 못하시면서 할 수 없이 제가 증인으로 대신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유언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민법」은 유언에 관하여 5가지 유언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자필증서유언에는 증인이 참여할 필요가 없고, 그 밖의 4가지 유언에는 항상 증인 2명이 참여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녹음유언에는 참여증인의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언 작성시에 증인이 참여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유언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유언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고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밀증서, 녹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와는 달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증인의 자격에 대하여는「민법」제1072호 제2항에서「공증인법」제33조 제3항에 의한 공증참여인 결격자는 증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미성년자,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촉탁사항에 관하여 대리인ㆍ보조인이거나 이었던 사람(같은 조 제3항 제4호), 공증인이나 촉탁인(유언자) 또는 그 대리인의 배우자ㆍ친족ㆍ동거호주ㆍ동거가족ㆍ법정대리인ㆍ피용자ㆍ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동조 3항 6호 : 예컨대 공증인사무실의 직원 등)는 증인결격자들입니다(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6호). 다만 이러한 열거는 한정적ㆍ제한적 열거라고 해석되므로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람, 유언집행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상속인으로부터 유언자의 실종선고심판 사건을 의뢰받아서 수행하던 변호사 등은 증인이 되어 유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호주는 2007.12.31.까지 결격자이고, 2008.1.1.부터는 폐지됨). 위 사안의 경우 사망하는 아버지의 아들인 귀하가 증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언의 내용에 의하면 아들인 귀하가 직접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는 위「공증인법」제33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직접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증인결격자에 해당하고 증인결격자가 참석하여 작성한 증언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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