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동임차인 각자에게 밀린 임차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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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과 병을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주택을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을과 병은 입주 후 3개월까지만 월세를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로는 전혀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갑과 을ㆍ병간에 월세지급의 분담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으며, 을은 현재 직장인으로서 임금을 받고 있으나, 병은 무직이므로 이러한 경우 갑이 을에게 연체된 월세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용대차의 경우 공동차주(共同借主)의 연대의무에 관하여「민법」제616조는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4는 위「민법」제616조를 임대차에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임차인간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을과 병은 공동차주로서 연대하여 갑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갑은 을ㆍ병 모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연체된 월세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임료지급에 대한 입증책임의 부담자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료채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다2817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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