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임대주택 분양제한기간 만료 후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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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을회사 소유의 임대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이 만료되었고, 을회사에서는 분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은 위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기를 원하지 않고, 갑이 다른 곳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시기까지 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위 임대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고 있으나, 을회사에서는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을회사에서 갑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임대주택법」제15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①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②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 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로 된 임차인, ③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④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⑤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이 만료되고 임대인이 분양을 원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인이 임대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거나 임차인의 임대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은 임대주택이 분양제한기간 내에 있거나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주택을 분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분양제한기간이 만료되고 임차인의 우선수분양권만 보장한다면 임차인의 임대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당해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6.25. 선고, 99다6708 판결, 2001.12.27. 선고, 2001다28442, 28459, 28466, 2847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위 임대아파트의 분양제한기간이 만료되었고, 을회사에서는 분양을 희망하고 있으며, 갑에게도 우선 수분양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갑이 분양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을회사는 갑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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