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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제 목 다세대주택의 임대차에서 동ㆍ호수 표시 없는 주민등록의 공시력
저는 갑소유 다세대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시 위 다세대주택의 지번만 기재하고, 동ㆍ호수는 표시하지 않은 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위 임차주택을 매수한 을로부터 위 주택을 명도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이 경우 저는 을에게 주택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은「건축법」이나「주택법」등 건축관련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주민등록법 시행령」제9조 제3항은 "주민등록관계서류의 주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 읍ㆍ면ㆍ동, 리, 지번의 순으로 표기한다. 이 경우 동ㆍ리는 법정 동ㆍ리의 명칭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한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ㆍ호수를 표기한다."라고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동ㆍ호수까지 기재하여 전입신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임차인들이 다세대주택의 동ㆍ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주민등록으로써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주택의 특정 동ㆍ호수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들은 그 임차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6.2.23. 선고, 95다48421 판결), 연립주택 가동 중 1층 102호에 대한 미등기전세권자가 주소로 연립주택 동ㆍ호수 등의 표시 없이 그 지번만을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되었다면, 그 주민등록으로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미등기전세권자가 그 연립주택 가동 102호 건물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 없으므로, 그 건물에 관한 미등기전세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5.4.28. 선고, 94다27427 판결),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세대를 임차한 자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채 그 연립주택부지의 지번만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그 후 위 연립주택에 관하여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면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자 호수를 기재하여 주소정정신고를 하였다면, 임차인의 최초 전입신고에 따른 주민등록으로는 일반 사회통념상 임차권자가 세대별로 구분되어 있는 위 연립주택의 특정 호수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 주민등록은 위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4.7. 선고, 99다66212 판결, 2002.3.15. 선고, 2001다80204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세대주택의 경우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그 주택의 지번 및 동ㆍ호수까지 기재하여야 하는데, 귀하는 동ㆍ호수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대항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을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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