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항력 갖춘 주택임차보증금을 지급한 매수인의 구상권 인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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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강제경매절차에서 갑소유의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그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주택을 명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저는 원래의 임대인 갑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구상할 수 있는지.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하게 되고,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위 채무는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할 뿐, 양도인의 채무를 대위변제 한 것이라거나, 양도인이 위 금액상당의 반환채무를 면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양수인이 그로 인하여 위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7.16. 선고, 93다17324 판결, 1996.11.22. 선고, 96다38216 판결, 1998.9.25. 선고, 97다28650 판결).
따라서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귀하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주택임차보증금은 원래의 임대인 갑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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