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민사소송 > 간이소송절차
제 목 소액사건심판법상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의 의미
갑은 을새마을금고의 전(前) 이사장 병의 퇴직금 1,700만원의 채권을 양도받고 병은 을새마을금고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 후 갑이 을새마을금고에 양수금청구 소액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갑이 패소하였는바, 그 이유는 병의 퇴직금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는 판례가 있다고 하는바, 갑이 그러한 판례에 상반된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소액사건심판법」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하여는 ①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②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과 같은 사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6.9. 선고, 2000다10963 판결, 2004.8.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또한,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에 대하여 소액심판법에 의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상고를 하려면 소액사건심판규칙 제8조, 민사소송규칙 제85조(현행 민사소송규칙 제131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고, 그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2.28. 선고, 96다42499 판결).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하여 임금채권의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양수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정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3.22. 선고, 95다2630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병의 퇴직금채권이 임금채권이라면 갑의 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고, 병의 퇴직금채권이 임금채권이 아니라면 갑의 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며, 한편 새마을금고법 제24조는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대하여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위 상법 제382조 제2항의 규정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에 다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의 퇴직금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며, "주식회사의 임원의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판결이 취하고 있는 견해(대법원 1988 .6.14. 선고, 87다카2268 판결)는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의 퇴직금에 관하여도 선례로서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의 퇴직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임을 전제로 한 판단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위 판결이「소액사건심판법」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상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보기

전체 :

9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