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노인상포계의 상포금지급청구소송시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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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이라는 노인상포계에 가입하였으나 상포계원이 상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일 상포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소송을 하려는데, 이 경우 갑노인상포계와 갑노인상포계의 회장 중 누구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는지.
「민사소송법」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상포계가 위 규정의 법인이 아닌 사단(비법인 사단이라고도 함)에 해당되어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계원으로 하고 그 가족을 보호자로 하는 회원으로 하여 회원이 상을 당할 때마다 매회 1,000원씩의 계금을 일정회수 한도 내에서 불입하게 하고 상을 당한 회원에게는 그 동안 불입한 계금의 액수에 관계없이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액의 상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로서 조직 및 운영은 전적으로 계주(회장)가 책임지며, 그 회원들은 상호간에 잘 알지 못한 채 다만 계주로부터 계금을 불입하라는 통지가 오면 계주가 지정하는 우편대체계좌를 통하여 계금을 불입하고 가입한 계원이 사망하면 계주에게 연락하여 소정의 상포금을 지급 받으면서 위 계에서 탈퇴하게 되는 노인상포계는 비법인사단(법인이 아닌 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41101 판결). 따라서 귀하가 가입한 노인상포계가 위 판례가 예시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조직되고 운영되어 왔다면 귀하는 노인상포계가 아닌 계주, 즉 노인상포계의 회장을 상대로 상포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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