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은행을 상대로 한 공동명의예금반환청구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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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그 주택에 을의 채권자 병의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고, 위 주택의 매매대금전액을 을의 병에 대한 채무의 변제조로 갑이 병에게 직접 지급하되, 병은 위 매매대금으로 을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받으면 위 가등기를 말소해주기로 하면서 그 가등기말소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중 1,500만원을 갑과 병의 공동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고, 또한 위 공동예금의 반환청구에 갑이 협조해 줄 것을 담보하는 뜻으로 갑도 1,500만원을 갑과 병의 공동명의로 은행에 별도의 통장으로 예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은 을에 대한 채권을 위 주택의 매매대금으로 변제받고 가등기말소를 담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예치한 1,500만원의 반환청구에 협조해주었으나, 가등기말소에 소요된 비용 등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갑이 예치한 예금반환청구에는 협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병과 함께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으로만 은행에 예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의 은행을 상대로 한 예금반환청구소송이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은 은행을 상대로 하여서는 공동으로 이행의 청구나 변제의 수령을 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9.1.17. 선고, 87다카8 판결), 그렇다고 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의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소송이 항상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그 예금채권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은행에 공동명의로 하는 예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과 약정하에 개설되는 것일 것이므로, 그 예금채권의 법적 성질이나 예금주(預金主)가 누구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 만일 동업자들이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어 합유의 성질상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중 1인이 전부를 출연하거나 또는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자신의 예금에 대하여도 혼자서는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ㆍ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금에 관한 관리처분권까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가 민사소송법상의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뒤의 경우가 소송법상으로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는 그 예금을 개설할 때에는 은행과의 사이에 예금채권자들이 공동하여 예금반환청구를 하기로 한 약정에는 당연히 구속되는 것이므로, 그 예금채권자 중 1인이 은행을 상대로 자신의 예금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나, 이는 소송요건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만일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그 공동반환청구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예금주는 먼저 그 사람을 상대로 제소하여 예금주 단독으로 하는 반환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등 공동반환절차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얻은 다음, 이 판결을 은행에 제시함으로써 예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공동반환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예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예금주가 은행을 상대로 단독으로 예금의 반환을 소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와 은행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제소를 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31825 판결, 2004.10.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문제된 공동예금의 예금주는 갑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갑이 혼자서는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ㆍ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병과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로 보아 그 예금에 관한 관리처분권까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을 듯하므로, 갑의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가「민사소송법」제67조 내지 제69조상의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갑은 병에 대하여 갑이 단독으로 하는 위 예금반환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등의 공동반환절차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얻은 다음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를 하거나, 병과 은행을 공동피고로 하여 병에게는 공동반환절차에 협력하라는 취지, 은행에 대해서는 병에 대한 승소를 전제로 하여 예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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