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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당사자
제 목 피공탁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필요 있는지
갑은 하천시설로 편입되는 을소유의 토지상의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데,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갑과 협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자 을이 위 주택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여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관할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수용위원회는 위 물건의 소유자를 갑으로 표시한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은 피공탁자를 갑으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위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을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여야 하는지.
확인의 소에 있어서 권리보호요건 중 하나인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판례는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자가 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 공탁한 경우,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공탁금출급을 위해 기업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위 판례는 "기업자가 보상금 수령권자의 절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자기가 진정한 보상금 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자가 적극적으로 그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없다고 "부인(否認)"하지는 아니하고 단순히 "부지(不知)"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보상금 수령권자의 지위를 다툰 것이고 언제 다른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기업자가 이를 긍정할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공탁제도상으로도 수용토지의 원소유자가 기업자를 상대로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이 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판결정본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현행 공탁규칙 제30조 제2호)에 정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여 수용토지의 원소유자는 위 판결정본을 공탁금출급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으므로, 수용토지의 원소유자가 기업자를 상대로 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공탁금출급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10.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2002.6.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그러나 "지장물건에 대하여 소유권분쟁이 있어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서상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는 직접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수령하면 되는 것이고, 구태여 피공탁자가 아닌 위 소유권분쟁 당사자를 상대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6.26. 선고, 2001다1977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도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불확지공탁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공탁자를 갑으로 공탁을 한 것이므로, 을을 상대로 공탁급출금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곧바로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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