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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당사자
제 목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압수물에 대한 반환청구권
갑은 한국마사회 서울경마장에서 을이 운영하는 사설경마에 참여한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관할지방검찰청에 의하여 위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압수 당하였으며,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위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갑은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형은 선고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압수물의 반환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형사소송법」제332조는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가 면제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할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면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검사에게 그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권리자의 환부신청에 의한 검사의 환부결정 등 어떤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4.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그리고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12.22. 선고, 2000다2772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압수물을 환부 받지 못하였다면 민사소송으로 압수물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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