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송 허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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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의 병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정과 함께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을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 병은 채무자 을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함과 아울러 갑을 상대로 보증채무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은 위 부동산경매절차가 종료되어 채권의 일부를 배당 받았고, 또 다른 연대보증인 정으로부터도 채권의 일부를 변제 받았음에도 갑이 그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음을 기화로 갑에 대한 보증채무금청구의 소송에서 보증한도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유지하여 실체의 권리관계와는 달리 보증한도액 전부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은 위 판결에 기하여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판결금 전부를 신청금액으로 하는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위 경매에 대하여 다툴 방법은 없는지.
「민사집행법」제44조는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민법」제2조는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이의의 원인인 채무의 일부변제가 변론종결 전에 행해진 것인데, 그러한 경우에도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될 경우라면 청구이의의 소송이 가능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다32899 판결, 2006.7.6. 선고, 2004다17436 판결). 그리고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연대보증인 중 1인에 대한 소송에서 변론종결일 전에 다른 보증인의 변제 및 담보물건의 경매로 보증채무액의 일부가 변제되었는데도 보증한도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유지하여 실체의 권리관계와는 달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그 후 나머지 보증채무도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아두었음을 기화로 그 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가 채무자가 보증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자 경매신청을 취하한 뒤 다시 채무자 거주의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안에서, 그 강제집행은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채무자의 보증채무 중 일부가 이미 소멸한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증채무 전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음을 기화로 채무자의 보증채무가 변제에 의하여 모두 소멸된 후에 이를 이중으로 지급 받고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집행의 과정도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부당함이 현저하고, 한편 보증인에 불과한 자로서 그 소유의 담보물건에 관하여 일차 경매가 실행된 바 있는 채무자에게 이미 소멸된 보증채무의 이중변제를 위하여 그 거주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수인하라는 것이 되어 가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강제집행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9.12. 선고, 96다486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갑은 병의 강제경매신청에 대하여 그 집행정지를 신청함과 동시에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청구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위 청구이의의 소만으로는 진행중인 집행절차가 정지되지 않으므로, 위 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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